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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 때 현금증여 드러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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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증여란 신설..증여세 부과
최대 50% 세율 적용..5000만원 이하는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A씨. 내년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고민 중인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고 싶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담이다. 지금은 5억원을 찾아 아들에게 전달하면 아들은 자금조달계획서 현금란에 5억원만 작성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현금증여란이 새로 생기면 현금증여로 5억원을 적고 증여세 8000만원을 내야한다. 규정이 바뀌기 전 주택 구입을 앞당기자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0%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작성하면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모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입금시키는 식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현금으로 돈을 보태주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시행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료=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국토부는 9.13대책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을 추가하고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과 기존 주택보유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증여세 탈루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현금지원이다. 흔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추징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집값을 지불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나눠 입금해 주는 편법 증여가 최근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 증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란에 증여한 금액을 기재하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8년 증여세율 [자료=국토부]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의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증여세율을 보면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는 면제를 받는다.

여기에 누진공제가 있다. 1억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는 1억6000만원, 30억 초과는 4억6000만원이다. 1억원 이하는 없다.

이때 증여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차입금도 대출액, 사채, 기타로 돼 있었지만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로는 가족에 의한 현금증여 및 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금조달 파악이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개선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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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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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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