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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없었다”…‘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한숨 돌린 롯데면세점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5:18

신동빈 회장의 '호텔롯데 상장' 청사진에 힘 실릴 듯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면서, 특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롯데면세점이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재판부가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만큼 분쟁의 불씨는 남았지만, ‘선정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판시에 따라 법리 다툼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5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 "롯데면세점 특혜 없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놓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 회장의 2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롯데면세점 측은 그간 주장해왔던 논리가 재판부 판단과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사진=롯데면세점]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적극적 뇌물 공여자와는 달리 봐야한다”며 “특히 월드타워점 재취득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무집행을 하거나 재취득 심사가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이 뇌물공여를 강요받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특허 재취득 과정에서 롯데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롯데면세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

이번 쟁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취소를 규정한 관세법 178조 2항에 근거한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특허 취득 과정의 관세법 저촉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특허모집 절차의 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묵시적 청탁의 대상은 신 회장과 청와대 간의 ‘추가 특허공고’에 대한 것이지,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절차’와는 무관하다”며 “면세점 특허에 있어 공고와 심사는 별개의 절차로, 묵시적 청탁이 관세청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심 재판부의 판결문과 일맥상통한다.

같은 법 제175조 4호의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역시 신 회장은 ‘뇌물공여’가 유죄일 뿐 관세법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월드타워점 보전, 호텔롯데 상장에 힘싣는 요인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던 신 회장의 청사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뇌물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핌]

롯데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경영진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만이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구주 지분율을 줄이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열쇠다.

최근 1년새 제주·인천·김포공항 입찰전에서 줄줄이 패하며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롯데면세점으로선 월드타워점 마저 잃게 된다면 IPO 자체가 어려워진다.

롯데면세점이 잇단 고배로 놓친 매출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42%에 달하던 시장 점유율은 올해 35%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2위 업체인 신라와의 격차도 6%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다.

지난해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약 5700억원으로 5개월 공백기에도 롯데면세점 연간 매출액(5조4544억원)의 10%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매출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실적 부진으로 신용도가 ‘AA’로 하향 조정된 호텔롯데로서는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하면 상장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관세청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롯데면세점의 논거에 힘을 실어준 데다 고용문제도 얽혀있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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