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면허취소 처분 수준보다 정지 처분에서 사망률이 높아
권미혁 “현재 혈중알콜농도 기준 세워진지 18년돼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만취했을 때보다 소주를 2~4잔, 맥주 2~3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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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0.10%미만)사망률은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다.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하면,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0.05%~0.10%미만 수치가 나온다.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라며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