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상수 기자] |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시행규칙 등 절차를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 재심사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시행규칙을 어겼다면 그럴 소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워장은 “기업의 상장을 위해 ‘자금조달 쉽게 하겠다’라는 목표와 ‘투자자보호’간 조화가 안 되는 부분 있다”며 “상장 요건 완화하면서도 상장 실질 심사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도 함께 추진 중이며, 앞으로 상장 주간사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투명성 문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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