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국감 증인 출석'
야당 "정당성 부족한 조사위가 경찰청에 소송 취하 강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은 “많은 사회적 비판과 반론이 있지만 그럼에도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법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는데 헌재가 이후 이들의 진압(공중작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놓아 (구제를 위해서는)국가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취하하는 방법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밀양 평밭마을 주민인 한옥순 할머니가 경찰이 조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유 위원장은 조사위가 정치적·법률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경찰청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조사위는 그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사위 운영규칙에 소송 취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훈령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뿐 경찰이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조사위가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위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을 별다른 배상 없이 마무리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또 2009년 쌍용차 노조 진압 작전에 대해서도 사과하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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