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사학연금 국감서 박용진 의원 문제제기
"대신연구소 등과 자문계약 맺고도 대주주 견제 포기"
이중흔 이사장 "스튜어드십코드 내년 하반기 도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학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제기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에 비해 반대의사 표시 비율이 적었고, 의결권행사도 투자심의위원회가 아닌 팀장급에 불과한 직원의 전결로 이뤄졌다.
이중흔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중흔 이사장을 불러 “반대비율이 공무원연금은 19.8%, 국민연금은 17.6%, 사학연금은 겨우 12.1% 밖에 안 된다”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5년부터 계속 다른 연금들의 반대비율은 두 자리, 사학연금은 한 자리 숫자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학연금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다른 연금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주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차 “2016년과 2017년 대신경제연구소, 2018년에는 서스틴베스트와 의결권 자문계약까지 맺었는데도 이렇게 한 자리수 반대 비율이 나온 것이면 사학연금은 의결권행사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올해 스튜어트십 코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기금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사학연금의 도입 계획을 물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들며 사학연금의 의결권 행사 권한이 팀장급에 불과한 점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적정가치산출보고서와 합병관리분석보고서를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사학연금은 담당팀장 전결이다. 그러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학연금은 전체 투자종목 중에 투자전략팀장이 의결권행사를 결정하는 비율이 99.6%에 육박한다. 사학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472종목 중 470종목이 투자전략팀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중흔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학연금의 공매도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이 이사장은 “그동안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 공매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