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비슷한 '에토미데이트' 판매자들도 검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의사면허 자격 정지 기간임에도 환자를 진료하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61)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은 A씨 외에도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불법판매(약사법 위반)한 B씨(36)와 C씨(26), 그리고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환자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 프로포폴을 1병(20㎖)당 30만원에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나 프로포폴과 같이 마취제로 사용 중이고 중독성이 강하다"며 "불법 의료 행위,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