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톡톡서 대출계약 철회,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리인하 요구, 대출계약 철회, 각종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금융거래 업무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
고객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앱 SB톡톡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개별 고객에 진행 상황,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서비스는 79개 저축은행 중 76개 저축은행에 동시 제공한다. 자체앱을 운영하는 대신·KB·OSB저축은행 등 자체앱을 운영하는 3개사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분들이 창구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에도 내년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 가입, 출금과 이체, 해지, 대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