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신해 주는 제도가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용수 의원 |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2건 1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부과가 올 들어 11건 10억2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체의 잘못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부과위원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해당 업체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방부에 납품한 수산물에서 3차례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류 하자심의회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결정을, 올 1월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8억83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엄 의원은 “국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을 한 업체를 시장지배력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있다”며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