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사실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포함한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7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날 방통위는 51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최근 실시, 1개사에 대해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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