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보건협회 등이 참여했다.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5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과 12대 핵심 안전수칙,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 노동자가 사용할 통로 구분이 미흡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적혀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추가 교육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위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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