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장현수가 소속팀 FC도쿄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
일본 J리그 구단 FC도쿄는 30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현수(27)가 최근 병역특례와 관련한 사회봉사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FC도쿄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장현수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고 향후 봉사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단도 돕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자가 된 장현수는 최근 체육봉사활동 이수중 서류를 조작,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현수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시인했다.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34개월간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봉사활동 조작' 을 한 축구선수 장현수가 소속팀 FC도쿄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 대한 축구협회] |
장현수는 구단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FC도쿄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과 감독 이하 스태프 및 선수들에게 폐를 끼친 것을 사과드린다. 봉사활동 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의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조만간 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 격)가 소집돼 장현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1월 A매치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장현수가 자격정지를 받으면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참가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복무 중인 체육 요원 전원에 대해 복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수 외에 축구·야구·빙상 등 종목 선수 23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14 인천 하계아시안게임과 2016 리우 하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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