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권혁태 전 서울고용노동청장도 함께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련 감독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속영장을 1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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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1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 인정 취지로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회의를 열어 이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전례 없는 본부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감독 진행 중에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노동부는 근로감독 후 7월 19일자 보고서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지만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올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정 전 차관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제가 아는 진실은 하늘도 알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