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5조원대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최종 판결이 내년 상반기 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소송을 담당하는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이달 중 ISD 절차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의 ISD소송이 제기된지 6년만에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ICSID는 2016년 6월까지 총 4차례 심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더이상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다툼이나 이의 제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ISD 절차가 종료되면 180일 이내에 최종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피해를 입었다면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으며,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정부는 론스타의 주장과는 달리, "론스타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 왔다"다고 반박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