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종차별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 존중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 및 선포했다.
인권경영헌장은 10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 ▲성별, 인종, 장애,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활동 존중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이다.
이밖에 인권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내부 지침 제정, 인권경영 주관부서 지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도 포함됐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존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 방향이자 하나의 원칙"이라며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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