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공소시효 만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묵인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이날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가 고발한 사건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 이후 근로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 같은해 7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불법 파견이 맞다고 결론지었으나 두 달여 뒤 정 전 차관 주재 회의 이후 감독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이들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모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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