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최근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지방의회 의원의 절반 이상인 56.7%가 겸직하고 있으며, 겸직의원 중 58.1%는 의정비 외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 24일 ‘충북도의회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충청북도의회. |
이 조사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겸직 미신고의원 비율이 51.3%(20명)에 달한다. 청주시의회에서만 두드러지게 의원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충북도내 지방의원(도의회 및 도내 기초의회의원) 164명 중 겸직의원은 56.7%(93명)으로 조사됐다.
겸직신고를 한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보은군의회로 의원 모두 겸직을 하고 있다. 이어 충북도의회 90.6%(29명), 옥천군의회 87.5%(7명), 괴산군의회⋅영동군의회⋅음성군의회 각50%(4명), 청주시의회 43.6%(17명) 순이다.
겸직신고 현황을 보면 7개 기초의회(충주, 제천, 단양, 보은, 영동, 증평, 진천)는 겸직신고 의원 모두(100%)가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청주시의회(52.9%)와 괴산군의회(50%), 음성군의회(75%)도 과반수 이상이 겸직으로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 의원의 32.9%(93명)가 겸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은군의회(100%)이며, 영동군의회(50%), 증평군의회(42.9%), 진천군의회(42.9%) 순이다.
또한 의원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곳은 충북도의회 뿐이고, 충주시의회는 겸직의원 공개기준 조례를 만들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충북도의회와 단양군의회, 영동군의회, 청주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충북시군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영리행위를 하는 겸직의원의 경우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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