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삭센다 불법판매·불법광고 병의원 수사중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명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인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 및 불법 광고한 병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삭센다 불법광고 사례 [사진=서울시] |
민사단은 서울소재 39개소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 등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주사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민사단에 적발된 곳은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불법광고한 19개소 등 24개소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도 금지된 약품이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에 따르면 강남구 A의원은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뒤 판매했다.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홈페이지에 삭센다를 버젓이 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에 착안한 ‘삭빼는주사’란 광고 카피를 사용했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을 빚는다고 속여 1세트 5개(약 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다.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를 75만원에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 홍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