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지 주차시설 출입제한 '시민 안전 유의'
수협, 주차빌딩 새빨간 녹 등 붕괴 위험 상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옛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시설의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19일 수협에 따르면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은 이날 옛 시장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차량 통제에 들어갔다.
노량진 수산시장 [뉴스핌 DB] |
이날 출입제한조치가 이뤄진 시설물은 옛 시장부지 동쪽 끝에 위치한 주차빌딩과 노들로에 인접한 임시 강변주차장동 2곳이다.
철구조물로 설치된 동쪽 주차빌딩은 심각한 부식 등 붕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위험시설이다.
수협 측은 “해당 시설뿐 아니라 노들로 임시강변주차장동은 현대화공사기간 중 가설된 임시 주차시설(철거예정 시점 3년 이상 경과)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 측에서는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임의로 개방,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수협 관계자는 “작년 불꽃 축제 기간 중에는 강변 임시주차장으로 시민들이 대거 몰리고 결국 초등학생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등 옛 시장 전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구조물로 전락한 상태”라며 “상존하는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위험 시설에 대한 폐쇄와 철거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