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웃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이하 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으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에는 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상점가진흥조합, 전문상가 단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있다. 현재 총 28건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모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법안 시행 이후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지난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줄었다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영세 소상공인 시장을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대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왼쪽에서 다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8.11.2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먼저 연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유통 점포들을 영업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빠르게 확장 중인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들이 골목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점포들이 영업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한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권 영향 평가서는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인근 상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 분석한 문서다. 연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평가서의 제출기한이 영업시작 전으로 규정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업계는 △대규모점포 등록제, 허가제로 전환 △전통상업보존구역 기존 1km에서 더욱 확대 등에 대한 개정안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좀 더 실효성을 갖도록 개정해,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 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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