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에 반영...논란 줄이기 위해 명문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년부터 장기이식에 따른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상받게된다. 또 논란이 있었던 여성형유방증(여유증)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기이식 공여자(供與者)나 여유증 환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현행 장기기증법은 장기 이식·적출에 드는 의료비를 장기이식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약관에는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장기이식과 관련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장기를 기증하는 공여자는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이후에 장기이식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개정한 내용이 적용되는 내달부터는 장기 적출을 위한 수술비와 입원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여자 장기가 이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장기기증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리비용도 실손보험으로 처리 가능해진다.
장기이식 이외 여유증도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진다. 여유증은 남성 가슴이 여성의 형태로 발육하는 증상이다.
실손보험은 미용 목적의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흡입술 등을 놓고 보험사는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꺼려왔다. 외모 개선 목적의 유방축소술이 여유증 치료라는 이유로 청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여유증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문구를 삽입한다. 지방흡입술은 보상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여유증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을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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