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음료에 곤약 함량, 효능 검증할 수 있는 양 안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제품 3개 중 1개는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 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 표방제품 [자료=식약처] |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 (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세부적으로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와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 윤정미 교수(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나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