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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 잡자…글로벌 공정위, 법 가능성 모색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19

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
디지털시대 개인별 가격차별 논의
무료경제 품질 요소 등도 경쟁당국간 논의
경쟁법 베테랑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출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글로벌 경쟁당국이 모여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디지털 경제에 따른 무료 서비스 마켓의 개인정보 독점 등 비(非)가격적 경쟁요소와 관련한 경쟁당국, 정보보호당국 간 협력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시대의 개인별 가격차별’, ‘무료경제의 품질 요소’, ‘제약분야 과잉가격 설정’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뉴스핌 DB]

우선 ‘디지털시대의 개인별 가격차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정책수단을 모색키로 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 광고의 내용 등 비가격적 경쟁요소에 대한 경쟁법 적용 여부가 논의된다.

특히 경쟁당국과 소비자보호당국, 정보보호당국 간의 협력 이슈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가별 가격남용 규제여부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제약분야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제도 및 사례 등이 공유된다. 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복잡하고 불투명한 비용·가격구조 등 제약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적 접근 방법 및 경쟁·규제당국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서는 미신고, 심사완료 전 이행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로 했다. 한국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사전 이행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우리 제도,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경쟁위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 경쟁법 사건절차 관련 변호사 비밀유지에 대한 특권은 균형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과 공정사회’, ‘경쟁과 성평등’, ‘경쟁법집행시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국공유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경쟁당국들의 법집행 역량강화 방안, 경쟁중립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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