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단체표준 요령이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요령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은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고시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 사무국 사전 신고제 도입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단체표준 인증 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번 요령 개정으로 신규 인증단체는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되는 한편,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 신뢰도 향상과 부실인증을 방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단체표준 단체를 대상으로 요령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단체표준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단체표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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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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