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정도가 경미한 2명은 집행유예
'범행 주동자' 가해학생 장기 7년
법원 "미성년자 피해자 심각한 부상...무거운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의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 7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해학생 7명에게 장기 3년6개월~7년, 단기 3년~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사건을 주도한 A양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양에게 범행을 제안받고 가담한 4명의 학생들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이 선고됐으며 피해자 B양을 알지 못한 채 일부 범행에 가담한 2명의 학생들에게 장기 3년6월, 단기 3년형이 확정됐다.
또한 법원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기를 장기·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가해학생들은 지난 6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B양을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가 주먹과 발, 각목, 돌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양에게 조건만남까지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인 노래방과 인적이 없는 늦은 밤 야산에서 피고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의지할 곳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췌장이 손상됐고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