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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압수수색은 위법” vs. 검찰 “근거 없는 주장” 총공세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4:26

서울중앙지법, 4일 '삼성노조와해' 2차 공판 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4일 열린 '삼성노조와해' 재판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삼성측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해가며 증거능력 입증에 총공세를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인사담당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증거서류조사 절차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삼성 측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자세히 반박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 2월 8일 삼성전자의 다스(DAS) 소송비용 지원 관련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직원이 은닉하던 저장매체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부당노동행위 관련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됐고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차 압수수색 영장 관련 삼성전자 사무실은 수색 장소이고 영장에 의해 처분을 받는 자는 삼성전자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1차 영장 집행에 참여하거나 교부하는 당사자는 이를 대리하는 임직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영장의 수색 장소는 본사 부속 창고 등과 관련 물건이나 파일 등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도 포함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수색장소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장소가 발견되거나 예상치 못한 증거인멸 등이 일어나 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압수수색 진행이 내부 메신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려진 후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협조적이었고 수사관들은 일부 자료가 은닉됐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확인, 실제 관련 직원을 불러 확인해 보니 실제 저장매체 일부가 차량 등에 숨겨져 있어 해당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한 경위에 관한 해당 직원의 진술서, 압수물에 대한 원본반출과 압수된 자료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참관을 증명하는 서명이 있는 수사보고서 등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측은 검찰이 노조와해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증거 수집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까지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검찰이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해당 사건과 상관없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시간·장소 등 제한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은닉이 의심되는 현행범을 체포하고도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다소 절차상 위법이 발견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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