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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3:52

정성호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일 본회의 의결

[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강요된 희생을 했던 경기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경기도 양주)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 [사진 = 경기 양주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총 19개 시군구, 97개 읍면동으로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또는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 한정된다.

경기도는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 일부 지역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해당하며, 강원도는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철원군, 횡성군, 영월군, 홍천군 일부 지역 등 7개 시군의 23개 읍면동에 적용된다.

또한 경상북도는 문경시, 예천군, 성주군, 울릉군, 봉화군 일부 지역 등 5개 시군의 13개 읍면동이 법인세 등 감면 대상지역이다.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다.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최초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 간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해당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3년 동안은 100%, 그 후 2년 동안은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하며, 추후 일몰규정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장 신설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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