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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추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2: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2:14

"2014년 이전 법관 부당 인사조치 자료 확보 차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오전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 관련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인사총괄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에도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2014년 이전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올 5월 양승태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상고법원 등 현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자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들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판사들의 사찰은 있었어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인사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지난 11월 6일 인사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혐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 불이익 검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2014년 이전 인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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