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누리집에서 검사일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어
휴대폰‧공인인증서‧행안부 ‘디지털원패스’로 가능
병무청 “사전 접수,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를 당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내달 3일부터 검사일 하루 전까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 까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받는다”고 말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병무청에 따르면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 지방명추정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을 신청하면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포탈-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인증서비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