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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연말 노쇼에 울상...손님은 '적반하장'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6:45

단체예약 '노쇼' 지적하자...손님 "싸가지 없다" 반발
종로구 일대 음식점 15곳 중 10곳은 '노쇼'로 골머리
노쇼로 연간 매출 손실 4조5천억원...고용손실 10만8천명
전문가 "위약금 제도보다 시민의식 개선 중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에서 수제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변성진(44)씨는 단체예약을 했던 A씨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친 말을 들어야 했다. 변씨가 A씨의 ‘노쇼’(예약부도)를 지적하며 “앞으로 우리 펍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이 같은 ‘적반하장’의 답이 돌아온 것이다.

변씨는 “A씨는 이날 저녁 8시에 25명이 온다고 예약한 뒤 시간을 미루다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손님 여럿을 되돌려 보냈는데, 단 한 번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31일 오후에 찾은 서울 종로구 한 식당은 단체 예약 손님을 받기 위해 미리 상을 준비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31. sun90@newspim.com

손님이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음식점 등 외식업계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늘면서 단체예약에 따른 노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장에선 소비자 인식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31일 종로 일대 음식점 등 15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이 중 10곳은 최근 노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의 한 한식전문점 직원인 이모(54)씨는 “지난주만 20명, 10명 단체예약이 연락도 없이 취소됐다”며 “예약을 했던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그런 사람(예약자)이 없다고 하니 황당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노쇼의 유형도 다양하다. 단체 손님이 예약 시간 후 한참이 지난 뒤 나타나지만, 도착 인원은 예약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은 그중 하나다. 소고기 전문점 직원 최화순(39)씨는 “20명 예약했는데, 예약 시간 1시간 뒤에 8명 손님만 왔다”며 “12명이 빠지면 2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빠진 인원이 많아 자리를 옮겨준다고 하니 화내는 손님도 있었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 장사하는 입장이라 결국 사과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수제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변성진 대표는 지난 14일 노쇼를 겪었다. 손님에게 이를 지적하며 항의하자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사진=독자제공]

이로 인한 피해는 업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쇼로 인해 음식점, 병원, 미용실 등 5대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 손실은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고용손실도 10만8170명이다.

일부 업주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고 예약을 아예 받지 않기도 한다. 즉, 소비자는 예약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원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는 것이다. 이날 찾은 음식점 중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답한 횟집은 12월부터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과 전문가는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주 입장에서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예약금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예약은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예약금을 받기 번거롭고, 손님들은 예약금 내기를 꺼린다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39)씨는 “오죽하면 코리안 타임(약속이나 시간관념이 떨어지는 한국인들의 습관을 빗댄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예약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노쇼를 개선하려면 위약금 제도보다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예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각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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