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보완책에 그쳐, 영세기업에 대한 구분 적용 필요"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기준 개편,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 및 ILO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다만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 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오늘 발표된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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