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옹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교구에 속한 베르나르 프레이나 신부의 아동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리옹 대주교 필리프 바르바랭 추기경이 재판을 받기 위해 리옹 법원에 도착했다. 당초 바르바랭 추기경은 2016년 성범죄 고발 의무 위반에 대한 심리 공판에서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 10명이 바르바랭 추기경을 다시 고소했다.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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