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난 가능성 매우 크고 반성 전혀 없어”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항소심이 9일 시작된다.
강용석 변호사.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다.
1심은 “김미나 씨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며 그의 배우자인 조용제 씨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자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말한 것은 진정으로 소취하를 위임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당시 김미나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실제 조 씨가 그런 말을 내뱉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 씨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소취하 의사를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취하서 제출은 소송을 종국시키는 효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소송상 문서”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재판 절차에서 “김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