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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도맘 소취하문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法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5:03

“‘해볼테면 해보라’ 내뱉은 소취하 위임 발언, 진의라 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 매우 크고 반성 전혀 없어”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 카카오 대표이사 모욕죄 고소사건으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신 판사는 24일 오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실형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미나 씨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며 그의 배우자인 조용제 씨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자 ‘해볼테면 해보라’고 말한 것은 진정으로 소취하를 위임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당시 김미나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실제 조 씨가 그런 말을 내뱉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 씨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소취하 의사를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강 변호사가 당시 TV 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김 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방송출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다소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취하 이뤄지게 한 뒤에 합의 문제는 이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소취하서 제출은 소송을 종국시키는 효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소송상 문서”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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