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접수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조정관제를 시행한 지 3개월여 동안 700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민원조정관제를 통해 12월 31일까지 ▲부서 재지정(핑퐁민원 등) 요청민원 532건 ▲다(多)부서 민원 81건 ▲방문민원 151건 등 764건의 주요 민원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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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민원실 모습.[사진=경기도] |
민원조정관은 부서 간 떠넘기기(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지난 10월 1일 6급 1명과 7급 3명을 민원조정관으로 임명해 운영 중이다.
부서 재지정 요청민원은 최초 민원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담당이 아니라며 주관부서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 민원조정관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하게 된다.
다부서 민원은 말 그대로 문제 해결에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 경우로 민원조정관은 이때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방문민원의 경우 민원조정관은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을 대신해 협의를 대행하거나, 주관 부서에 직접 동행해 민원처리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완수 민원조정관은 “민원조정관제 도입 이후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처리부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