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생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141t, 승선원 4명)의 선장 P(56)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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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한 A호[사진=부산해양경찰서]2019.1.9. |
부산해경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 50분께 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A호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조타기를 잡고 있는 P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67%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 P씨는 "출항 전 선내에서 소주 2컵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