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판결 논란...법정 공방 장기화 불가피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교통수단을 찾을 때 다소 위험해 보이는 오토바이보다 택시 같은 자동차를 선호한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부르는 수단으로는 모바일을 선호하다보니 ‘그랩(Grab)’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있는 곳으로 그랩 소속의 차량이 바로 찾아오는 편리성 때문이다.
우버(Uber) 같은 개념이 베트남에서는 그랩, 패스트고(Fastgo), 바토(Vato) 등이 있는데 단연 그랩이 1위다. 일종의 O2O 택시 서비스인데 2015년 300대에서 2018년 2만5000대를 웃돌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 성공 포인트는 편리함과 신뢰도 때문이다. 모바일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바로 가격이 미리 공지되고, 차량번호 뿐 아니라 기사의 얼굴 사진과 휴대폰 번호까지 자세한 정보가 뜨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베트남 법원이 최근 그랩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려 향후 법정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20만8000달러(약 48억동)의 손해를 그랩이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랩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나선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법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항소를 결정한 것. 그랩 측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승객과 택시기사를 연결시켜주는 매칭 업체일 뿐 직접적으로 운송 사업을 하지 않는 만큼 운송업과 관련이 없다”며 “법원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랩이 비나선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에서 1심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비나선이 그랩의 불법 행위로 인해 420억동(18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18 개월만에 나온 만큼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호치민 시내를 운행 중인 그랩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