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탈당했던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의 복당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한뒤 탈당한 류성걸 전 국회의원의 복당은 불허됐다. 류 전 의원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대구 동갑 조직위원장에 선정된바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동갑 지방의원들이 류성갑 전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에 반대하는 시위를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의원과 류 전 의원 등에 대한 당원 자격 심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인 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은 류 전 의원이 탈당 후 타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한국당을 공격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고,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 원내대변인, 대변인을 역임하며 당에 헌신했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당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 스스로 탈당했다. 지역 당원들의 바람과 보수 재건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류 전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했던 김경동·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타당의 중요직책을 맡았다며 복당이 허용되지 않았다.
류 전 의원은 대구동갑 조직위원장 공모에 앞서 바른미래당을 탈당 후 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한국당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중앙당 오디션을 거쳐 조직위원장에 선정됐고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류 전 의원의 자격심사를 대구시당에 위임했다.
당규상 재입당이 불허된 류 전 의원 등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20일 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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