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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0:51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질 이번 토론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진행된다.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 포스터[사진=전재수 국회의원]2019.1.22.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왔다. PC·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쇼핑은 주요한 소비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실제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1조 3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인 2018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에는 20.7%였던 데서 2018년에는 26%(11월 기준)으로까지 치솟았다. 네 번 중 한 번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앞서가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은 됐으나, 산발적이고도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을 뿐 시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근본적 개정은 이뤄내지 못했다.

오픈마켓을 위시해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통신판매중개자’ 관련 문제는 증가 일로를 걷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도리어 그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자 혼란과 소비자 피해만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멈출 줄 모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의 입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함은 물론, 토론회 이후에도 소비자·사업자·학계가 함께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송상민 국장,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박사,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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