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27일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시간제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정부지원 가구의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늘어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 대기 가정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아이돌보미를 다음달 22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심신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3월 4~18일까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에 참여해 이론시간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만 이수하고 바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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