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뜨는 금융상품] 최저 연 3%…세뱃돈 맡길 저축은행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3:39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3:54

웰컴·유진 등 '아이사랑 정기적금' 인기…장학적금도 가입가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설에 받는 세뱃돈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차곡차곡 모으면 꽤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미성년자 대상 적금상품을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된다.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은 웰컴, 유진, 부림 등 3곳이다. 또 아산, 대한 등 2개의 저축은행은 '장학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영업점 전용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미성년자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1인이 가입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보여주면 임산부도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10만원을 넣을 수 있으며(정액적립식), 가입기간은 12~36개월 사이다. 금리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연 3%(세전)로 동일하다.

다만 만기가 끝나고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정기예금 상품에 금리 0.2%포인트를 얹어준다. 현재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2%대 중후반이다. 즉, 우대이율(0.2%포인트)를 받으면 연 3%에 가까운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출시 후 맘카페를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재 누적 가입좌수는 1만5000좌"라며 "현재는 증빙 문제로 영업점에 방문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향후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저축은행도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만 7세 이하 자녀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부모가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가입자는 매달 1~10만원을 12~24개월 동안 납입할 수 있다. 이 역시 금리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연 3%(세전)로 같다. 

장학적금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아산저축은행의 '꿈나무 장학적금'은 19세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총불입 2000만원 이내)이고, 가입기간은 12~36개월이다. 연 금리(세전)는 12~23개월 3%, 24~35개월 3.4%, 36개월 4%로 다소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이 많이 출시됐다"며 "저축은행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상품 금리가 높은 편이어서 아이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