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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70개 늘리는데 정부보조금 52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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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50억·국토부 75억 등 예산 책정
가스공사·현대차 등 SPC 민간자본도 1350억 투입
정부보조금·지차체·민간자본 등 매칭하는 방안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70개소 확충을 위해 정부보조금 52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올해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 75억, 환경부 예산 450억 등 520억원의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간자본 등이 투입돼 총 70기의 수소충전소가 건립된다. 

올해 2월 중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에는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13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수소충전소 1기당 책정된 정부보조금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7억5000만원, 15억원이다. 국토부가 수소충전소 10기 건립에 75억원, 환경부는 30기 수소충전소 건립에 보조금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이 투입돼 새롭게 건립되는 수소충전소가 40개소라는 의미다.     

나머지 30개소는 지난해 이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소차 상용화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가 자체 예산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은 정부보조금을 밑바탕에 두고, 지자체 예산과 민간자본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지자체와 민간도 일정 비용을 보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수소충전기 1기당 설치 금액은 대략 30억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건설비용을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부담하는 3가지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가 7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로교통공사가 22억5000만원을 매칭하는 방법이 1안이다. 도로교통공사는 수소차의 미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7억5000원만원씩 분담하고, SPC가 15억원을 보태는 방법이다. 현재까지는 2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논의중인 3안은 환경부가 정부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하면 지자체도 같은 금액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3안은 민간자본 투입없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만 추진돼 재정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외에도 참여 주체별 매칭금액을 일부 조정하거나 외국 자본 등 새로운 주체를 참여시키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국내 유일의 수소차 생산 기업인 현대차는 자체 예산을 들여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기업의 수소충전소 인허가 등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를 포함해 16개소에 불과하다. 올해 구축될 예정인 70개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전국에 최대 86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되는 셈이다. 

국내 1호 수소충전소는 2005년 경기도 마북동에 연구용으로 지어졌으며, 민간 1호 수소충전소는 현대차와 지자체가 2010년 서울 양재동에 설치했다. 매년 1기 꼴로 늘어나는 추세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 볼 수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공사부지 선정 및 시·군·구 등 지자체 인허가 과정, 공사 건립기간 등을 합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직까지는 수소가 지역민들에게 생소한 에너지원이기에 수소충전소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수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는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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