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개인대출 활용 여부 판단
이번달 제재심 일정 오는 21일, 28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이 이번 달 안에 열릴 것 이라고 15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윤석헌 원장은 한국투자증권 재제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투 제재심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달 남은 제재심위원회 일정은 오는 21일과 28일이다.
제재심에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대출에 부당하게 활용됐는지를 판단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재심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처음 심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올해 첫 제재심에서도 밤 늦게까지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와프(TRS)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대출해줬고, 이 회사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최 회장이 자회사인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 만큼 사실상 개인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법인(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