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 줄이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 오던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있는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스핌] |
전통시장과 상가 소상공인들은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특히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한국전력은 전통시장 내 점포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항인데다 인하폭도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어려운 가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커졌다”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명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