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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5060 신중년 대상 숲 책임질 ‘조경기능사’ 양성한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0:16

연천군일자리센터, 120시간 조경기능사 양성 과정 운영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일자리센터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2막의 성공적 재도약 기회를 마련코자 ‘2019 조경기능사 양성 과정’ 교육을 통해 숲을 책임질 기능 인재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향후 증가할 전망이다.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 트렌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조경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 따르면 ‘조경’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등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조경사라고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조경사업자라 부른다.

조경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진다. 건축법에는 200㎡ 면적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면적의 땅에 조경해야 한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교통여객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에도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나 도로 건설도 조경은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경과 관련한 회사들은 증가 추세다.

올해 연천군이 실시하는 2019 조경기능사 양성 과정은 1차(필기) 준비 과정을 오는 3월11일부터 4월1일까지, 2차(실기) 준비 과정을 4월17일부터 5월1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주 3회 오전 10시~오후 4시 필기 및 실기 준비 과정을 20일간 총 120시간 운영해 조경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건설회사, 조경업체, 공원시설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리조트 등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적으로 조경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 현재 조경사 수입은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평균 3438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많은 경우 4237만원까지 받고 있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신중년 경력활용 지원서비스 일자리 사업(연천 Green 일자리 사업)과 매칭 연계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취·창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경사는 녹색 공간 건축가이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식물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녹색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져야 한다. 식물 재배와 관리에 대한 지식, 식물 생리학, 원예학을 비롯해 건축, 토목, 공공건설, 전기, 수력, 인테리어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요구되고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경사와 관련해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다. 자격시험은 모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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