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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비방·날조하면 징역 7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7:46

20일 정책의총...박광온 의원 발의안 당론으로
7년 이하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형
탄력근로제·법관 탄핵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날조·왜곡·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제안을 더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제안도 통합할 예정이다.

박광온 의원 발의안은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이나 인터넷, 공연이나 전시, 문서, 그림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국가로 하여금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역사교육과 인권교육 시행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현재는 형법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해 왔다. 박 의원 발의안은 처벌 강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높인 셈이다.

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이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폄훼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다음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 추진 여부도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와 어떤 범위로 탄핵 명단을 작성할지를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5~6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공개하겠단 당 방침은 정했고 공개 준비도 마쳤다”며 “국회 일정이 정해지고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 다만 다음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다”며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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