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1500만원·기업 500만원 등 4년간 최대 2000만원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시는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목포시 청사(사진=목포시) |
대상은 목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1년차(취업장려금)의 경우 3개월간 매달 청년에 100만원, 기업에 66만5000원을 지급하고, 2년차(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에 75만원, 기업에 37만5000원, 3년차(근속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 100만원, 기업에 37만5000원, 4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 125만원을 지급한다.
목포시는 신청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까지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