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장시간 아이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 의무 연장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약 2개월 간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16개 구·군 5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확인을 벌였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현장 방문 결과, 54개소 어린이집 가운데 오후 7시 30분까지 아동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은 17곳으로 약 30%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경감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부산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안정적으로 종일반이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현장에서는 기존에 종일반을 이미 시행 중이었거나 시의 초과근무 수당 지원 및 원아모집 홍보효과 등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별다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동절기 연장 근무 시 보행환경이 나쁜 고지대 등 근무 보육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요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후 추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종일반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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