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해야 장려금 받을 수 있어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내 친환경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25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렁이 농법으로 키우는 논 [사진=뉴스핌DB] |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필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곡류·채소·기타 품목은 1ha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으로 전년보다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경·약액 재배, 버섯재배 농가 및 0.1ha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인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5년도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 2017년도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29개 시·군, 4111농가, 3703ha에 20억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