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수감된 지 108일 만에 도쿄구치소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들렀다가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올랐다. 2019.03.06 |
gong@newspim.com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수감된 지 108일 만에 도쿄구치소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들렀다가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올랐다.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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